년차 계산법 유급휴가 사용해보세요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알아둬야 할 년차 계산법!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연차휴가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것은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라는것 입니다 2020년 연차 발생기준은 1년간 80프로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지며 근속연수가 3년이상인 분들은 2년마다 1일이 가산이 됩니다 여기서 가산이라는 것은 하루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직장은 오래 다니는게 장땡이라는거죠 그렇다면 이제 막 취직한 분들이나 2020년에 취직할 예정인 신입사원분들은 어떻게 년차 계산법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1년 미만 신입사원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