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 계산법 유급휴가 사용해보세요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알아둬야 할
년차 계산법!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연차휴가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것은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라는것 입니다
2020년 연차 발생기준은 1년간 80프로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지며
근속연수가 3년이상인 분들은
2년마다 1일이 가산이 됩니다
여기서 가산이라는 것은 하루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직장은 오래 다니는게 장땡이라는거죠
그렇다면 이제 막 취직한 분들이나
2020년에 취직할 예정인 신입사원분들은
어떻게 년차 계산법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1년 미만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이 발생되오니 이 점은 꼭 까먹지마시고
연차를 잘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달을 꼬박꼬박 잘 다니면
다음달에 연차 하루를 쓸 수 있는겁니다!
정리하자면
근속연수가 1년인 분들은 연차발생 15일이며
3년은 연차발생 16일입니다
5년의 경우는 17일이 연차발생 입니다
예를들어 25년이상 일한분들이라면
연차발생이 25일이랍니다
년차 계산법 보다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근로기준법 입니다
근로기준법이 2017년도에 개정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때 이후로 연차휴가랑 유급휴가가
분리가 됐다는점 입니다
1년 미만일때 발생된 연차는 1년차부터 발생한
연차와는 별개로 사용할 수 있다는것이죠
근데 연차라는게 빨리빨리 소진을 해주는게 좋답니다
그렇지만 연차소진을 일부러 안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분들은 아마 그것들을 다
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회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연차가 이월되는 회사도 없구요
보통 그 달에 안쓴다면 그냥 소멸이 되는 시스템이니
그냥 하루 푹 쉬시는게 좋아요
너무 열심히 일하면 몸만 아프죠
년차 계산법은
주5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주5일 보통 8시간 근무하는 분들의 경우
하루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통상임금x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주시면됩니다
하루 통상임금은
시급 곱하기 여덟시간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