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 유급휴가 사용법
오늘은 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월차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나와있는데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게 법적으로도
이미 나와있으니 여러분들은 정정당당하게
유급휴가를 쓸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한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구요!
한마디로 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는
1년이상 일한분들만 쓸 수 있는게 아니라는겁니다
한달만 만근해도 바로 그 다음달 쓸 수 있는
하루라는 소중한 유급휴가가 발생되는것 입니다
열월차 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엔
회사에서 그 휴가에 대해 보상할의무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쓸 수 있을때 써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촉구를 했는데도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셔야 해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급휴가의 대체라고 표현하는데요
워라벨을 위해선 휴가는 제때제떄
연월차도 제때제떄 써주시는게 좋을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경우는 워라벨이 무너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서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