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은 어떻게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새롭게 바뀐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따로 가져볼까 합니다
올해들어서 최저임금부터 모든것이 다
개편됐다는 소식은 많은분들이 익히 들어 알고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우선 2019년은
작년에 대비했을때 돈이 10.9퍼센트 올랐습니다
총 8천3백50원이구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주 쉽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과 시간급여를 곱하면 됩니다!
보통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시잖아요?
8시간 곱하기 시급의 주휴수당을 하시면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정도는 아주 쉽게
누구나 계산할 수 있을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참고로 주5일 근무의 경우는
일주일중 하루는 주휴일이구
다른 하루는 무급휴일이에요!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 되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구요
참고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열다섯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단기간 알바도 일주일에 열다섯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엔 주휴수당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측에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꼭 신고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알아서 해줄것입니다
주휴수당 성립조건도 알려드릴게요
주 열다섯시간 이상 근무했을때 발생하는건 무조건이니까
일단 외워두시는게 좋습니다
임시근로자나 일용직 상시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도 모두 포함되니까 다 받을 수 있는겁니다
계약한날 결근을 하거나
주 열다섯시간 미만으로 근무를하면
받지못하니 이 점도 꼭 알아두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