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기간 못하신분들 주목!
직장인이건 프리랜서건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추가기간 정도는 모두 다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정산을 받으면 돈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마냥 그렇지도 않습니다
더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추가기간 전 준비해야 할 서류도
먼저 알려드릴까 해요
정산에 필요로한 서류는 있습니다
우선 그 서류는 2019년 1월 15일부터
2월15일까지 관련된 서류를 떼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2월28일까지 제출하면
회사측에서 정산처리를 해줄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를 다녔다가 중도에
퇴사하신 분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기간은 아마
5월을 뜻하는것같습니다
5월 연말정산은 중도 퇴사한분들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것을 뜻하는데요
대부분 프리랜서분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십니다
만약 연말에 이미 연말정산을 한 상태라면
연말정산 추가기간에 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기한은 5월1일부터
5월말일인 31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실신고확인서 제출자 분들은
6월30일까지 기한이 있으니
천천히 하되 꼭 서류는 그 기간내에
제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하나만 빼먹어도 안됩니다
홈텍스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될거에요
이젠 다들 연말정산 추가기간오기전에
12월에 알아서 정산 하실겁니다
종합소득에 전자신고화면이라던가
일반신고서 근로소득자신고서
종교인소득자로 바로 연결될 수 있으니
홈텍스에만 접속하시면
이미 절반은 다 하신겁니다
원래 이제 막 회사에 출근한 사회초년생들은
연말정산 하는법을 모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부터 방법을 알고 입사하신다면
연말에 헤맬일은 없을테니
이런 정보는 미리미리 알아두는게
가장 좋습니다
회사를 오래다녀도 모르는분들도 많기때문이죠
종소세 신고 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른 뒤
로그인하고 나에게 맞는 신고서만
작성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어렵게 생각마시고 우선 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