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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알바 과연 가능할까?

엠씨우퍼 2022. 7. 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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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알바 과연 가능할까?

 

 

 

 

우리 주변에는 벌이가 빠듯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알바도 불가능할까? 

이 부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한 수익을 넘으면

수급자 자격에서 박탈되므로 수익이 현저하게

낮아야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소득을 넘으면

자격에서 박탈이 되기 때문에 인정소득에 더욱

집중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기초생활수급자 알바는 가능하다는 말이죠

물론 직장다니는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4대보험을 든다고 해서 박탈이 되는건 절대 아닙니다

4대보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들어야 하는것이니 그거가지고 태클을 거는것은

전혀 없을것입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랑메게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주는 정책입니다

돈을 잘버는 분들은 당연히

수급자 자격이 없을수밖에 없겠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써 그 소득인정액이

조건이하인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 일컫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알바는 당연히 가능하구요

하지만 그 알바금액이 일정금액이

넘는 고수익 알바라면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답니다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알려드릴게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707,008원입니다

2인가구의 경우

2,906,528원입니다

3인가구의 경우

3,760,032원이랍니다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1인가구 512,102원

2인가구 871,958원

3인가구

1,128,010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은

중위소득 30퍼센트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1억 8,800만원 이하만이 가능합니다

중소도시는

1억 1,800만원

농어촌은 1억100만원입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한답니다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오니 이점은 참고 바랍니다

1인가구는 본인혼자만 생활하니

2인이나 3인이상의 가구에 비해 당연히

적은돈을 받게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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