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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차상위계층 혜택 및 조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엠씨우퍼 2020. 6. 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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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차상위계층 혜택 및 조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찾아보니 정말 생각보다 쉬운

2020년 차상위계층 혜택 및 조건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차상위계층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하는 방법 역시

어려울것으로 많이들 미리부터 겁먹으시는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이젠 그럴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차례대로 알려드릴테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스텝씩 밟아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바로 위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한단계 위에 있는 저소득자를 말하는것입니다

재산이 있고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 가구원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걸 신청하십니다





비수급 빈곤층을 뜻하는 차상위계층!

2020년 차상위계층 혜택 및 조건은 2019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알려드릴테니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약 170만원

2인가구의 경우 약 290만원정도 입니다

3인가구는 약 370만원이구요

4인가구의 경우 약 460만원 입니다

재산을 계산할땐 당연히 자기 명의의 

자동차도 포함된다는거 알고 계시죠

차도 내 재산인겁니다

차가 있다면 그것도 값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혜택 및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중위소득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우선 조건에는 

부합이 된겁니다

이젠 혜택도 알려드릴텐데요

우선 주민세 비과세를 모두 다 면제해줍니다

티비 수신료도 면제를 해주구요

전기요금도 할인에 들어간답니다

주민등록이나 등본 초본 이런것들

발급할때마다 자잘자잘하게 돈드는것 모두

수수료 면제이기 때문에 이런돈도 아껴보실 수 있을거에요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도

감면되니까 절대 차상위계층 혜택이 적은것은 아닙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혜택 및 조건 또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모두 면제된답니다

전기요금에 상수도 하수도 요금감면에

티비수신료 그리고 주민세 비과세까지 

이만하면 정말 모을 수 있는 돈의 폭이

확 넓어지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복지 서비스와 통신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답니다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도 어느정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나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제도에 대한것도말이죠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태에 맞춰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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