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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세후 신입들은 주목

엠씨우퍼 2020. 5. 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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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세후 신입들은 주목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초년생분들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2019년 최저임금 세후 인데요

다들 2019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오른거 알고 계실겁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모두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법적효력도 즉시 발생되기 때문에

혹시 새해가 됐는데도 최저시급으로

못받는 분들은 꼭 신고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최저임금 세후 주 40시간

기준으로 했을때

2019년은 작년에 비해

십퍼센트나 돈이 증가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적용됐을땐 한달에 175만원가량입니다

물론 세금을 제한 금액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임금 지급할떄 주의해야할

사항도 몇가지 알려드릴게요





2019년 최저임금 세후 2019년부터

임금이 실수령기준 약

십오만원정도 인상이 되는데요

작년기준으로 했을때

평균 두명이상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위배된곳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엔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처벌 가능합니다

많은분들이 은근히 신고하기가 귀찮아서

안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구요

그러시면 안된니다

우리가 챙길건 챙겨야죠





2019년 최저임금 세후 위반시

처벌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최초로 위반했을때내

3년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2년이내 또 신고가 들어오면

3년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랍니다





2019년 최저임금 세후 꼭 

사업장 분들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근로자분들도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일하고 받아야 할 금액이니

귀찮다고 신고안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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